법률
재산이 없어도 한정승인 가능한가요???
상속포기는 대물림이 있는듯하여 한정승인이 나은거같은데
한정승인은 사망한 사람이 재산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빚은 5000만원이고 남긴 재산이라곤 100만원뿐인데 그래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10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돈은 변제 안해도 된다는것인가요???
만약 미혼인 동생이 사망하면 부모님이 상속받게 되는데 빚을 해결할려면 부모님이랑 둘중에 한명은 상속포기 한명은 한정승인을 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100만원을 채무변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권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두분다 상속포기하고, 후순위인 질문자님도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이 채무에 비하여 극히 일부에 해당하더라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한정 승인을 한 경우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별도로 부담할 것은 아닙니다.
보통 상속인이 2명인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1명은 상속국을 포기하고 1명은 한정 승인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