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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두더지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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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는 물려받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인가요?

상속인들이 상속 한정승인을 받는 경우는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인가요??

또 한정승인을 받는 경우 빚만 변제하고 상속인들이 실질적으로 물려받는 재산은 없는건지요??

한정승인을 받는 경우는 물려받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만인지도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상속재산과 채무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승인을 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것이 명백하다면 한정승인이 아니라 상속포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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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한정승인은 주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갚고 남는 것이 없다면 상속인은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만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들이 예상치 못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도,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단순승인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규모와 채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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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는 재산보다 빚이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거나 재산보다 빚이 조금 적더라도 빚이 있어 이를 해결하면서 상속을 받으려는 경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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