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는 물려받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인가요?
상속인들이 상속 한정승인을 받는 경우는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인가요??
또 한정승인을 받는 경우 빚만 변제하고 상속인들이 실질적으로 물려받는 재산은 없는건지요??
한정승인을 받는 경우는 물려받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만인지도 궁금하네요
보통 상속재산과 채무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승인을 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것이 명백하다면 한정승인이 아니라 상속포기를 합니다.
1명 평가상속 한정승인은 주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갚고 남는 것이 없다면 상속인은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만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들이 예상치 못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도,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단순승인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규모와 채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명 평가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는 재산보다 빚이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거나 재산보다 빚이 조금 적더라도 빚이 있어 이를 해결하면서 상속을 받으려는 경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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