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과 신청 기간, 절차를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 다 상속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자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며,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후순위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자신이 받은 자산을 한도로만 채무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는 후순위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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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받지 않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지위가 넘어가게 됩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채무를 상속받는 것으로 모두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고인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신청 기한은 고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