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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억상실은공식인가
상속받을 재산과 빚이 둘 다 있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경우 한정승인을 고려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상속포기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상황에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계속해서 넘어가는 것이기에 또 후순위 상속인들도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채무를 받는 것)을 신청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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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선순위 상속인 중 최소 1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 빚이 다음 순위 친척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 대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보통 가족 잔혹사를 막기 위해 1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가족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정승인은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는 자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빚이 더 많으면 무조건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애매하실 경우에도 포기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