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받을 재산과 빚이 둘 다 있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경우 한정승인을 고려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상속포기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상황에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계속해서 넘어가는 것이기에 또 후순위 상속인들도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채무를 받는 것)을 신청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선순위 상속인 중 최소 1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 빚이 다음 순위 친척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 대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보통 가족 잔혹사를 막기 위해 1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가족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정승인은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는 자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빚이 더 많으면 무조건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애매하실 경우에도 포기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