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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직박구리36
위대한직박구리3620.05.23

상속포기 보다 한정승인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상속포기는 후순위 분께 채무가 돌아간다는데

깔끔하게 하려면 한정승인이 좋다고 하는데요

한정승인을 할려면 그 과정이 복잡하다는데요

한정승인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요?

또, 한정승인을 대리해 주는 곳이 어디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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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는 후순위자에게 상속이 개시됨에 반해,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선순위자가 상속을 받으므로 후순위자에게 상속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의 한정승인은 변호사에게 위임하시면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의 승인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불확실한 경우,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산이 상속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속인에게 당연승계되는 것을 막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