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상속승인의 차이점은?

2021. 03. 07. 21:48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을 경우에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면하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선택하는데 상속포기의 효과와 한정승인의 효과의 결정인 차이점과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父)가 사망하면 배우자(모) 및 아들, 딸이 상속인이 되고,

모(母)가 사망하면 배우자(부) 및 아들, 딸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부채가 많다면 1순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시면 피상속인의 적극 재산 범위에서 소극재산(부채)이 정리됩니다. 따라서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사망한 자의 직계존속 등)상속인이 상속을 하게 되므로 그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2021. 03. 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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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범위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상속인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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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이와 반하여 “상속의 포기”로서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한정승인과 상당한 차이로 보입니다.

      2021. 03. 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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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되므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되며, 그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사람(예를 들어, 자신의 자녀, 손자 등)이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2021. 03. 0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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