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 포기, 한정승인이 궁금해요

재산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가 궁금해요

재산상속포기를 하면 혹시모를 빛도 반제의무가 없나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돌아가신 후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하는지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혹시 모를 빚이 많을 것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가 뭔가요?
    →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재산도 빚도 전부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의미입니다.

    상속포기하면 빚도 안 갚아도 되나요?
    → 네. 제대로 상속포기가 완료되면 돌아가신 아버지 채무에 대해 질문자님이 갚을 의무는 없어집니다.

    그럼 무조건 상속포기가 좋은 건가요?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이 일부라도 있거나, 빚 규모가 정확히 불분명하면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는 “사망 사실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 질문처럼 “빚이 많을 것 같다”, “재산 상황을 정확히 모르겠다”면 보통은 먼저 재산·채무 조회를 해보고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결정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0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부친상으로 황망하신 와중에 남겨진 채무 문제로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시면 아버님의 빚을 떠안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는 제도입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2. 상속포기 시 채무 변제 의무

    상속포기를 하시면 고인의 빚을 갚을 의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의 가족 및 친척에게 빚이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가 대물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통상 상속인 중 한 명은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법원 신청 기한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 즉 일반적으로 아버님이 사망하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모든 빚과 재산을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어 아버님의 정확한 재산과 채무 규모부터 파악해 보세요.

    어려운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만큼 상속채무를 부담하고, 상속포기는 상속받는 재산 및 채무도 없는 것입니다.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