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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부모님이 남기고가신 재산이 혹시 빚이라면 상속을 포기할수도 있다고하는데
상속포기를위해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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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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