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나혼자산낙지
나혼자산낙지

상속포기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아버지가 남기신 빚이 많아서 상속을 포기하려고합니다.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신청해야하고, 형제중 일부만 포기해도 되나요? 저희는 2형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상속포기의 기한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재산과 채무 모두 승계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절차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상속포기 심판문을 송달하고, 확정되면 상속인의 채무 부담은 사라집니다.

    3. 형제 중 일부만 포기 가능한지
      상속 여부는 각 상속인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형제 중 한 명만 포기하고 다른 형제가 승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누군가 포기하면 다른 상속인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유의할 점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과 채무 모두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일단 포기하면 번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직계상속인이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권리와 의무가 넘어갑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해야 하며, 상속인 별로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 포기는 원칙적으로 고인(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하며, 상속인 중 일부만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원인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을 하셔야 하고 형제 중 일부만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형제 역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