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상속 포기하게 되면 빚이 진짜 친척들에게 넘어가나요?

2020. 08. 04. 14:55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이 많으셔서 상속 포기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요, 저랑 동생이 상속 포기하게 되면 친척들에게까지 빚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그러면 그냥 그 분들도 다 포기하시면 문제 없는 건지 어쨌든 누군가는 꼭 갚아야하는 건지요. 꼭 갚아야한다면 그 분들께 폐 끼치는 거니까요... 보통 어떻게들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생과 저는 각자 따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혹시 한사람이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친척들이 후순위자인 경우에 상속결정권자가 되며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과 동생은 동순위 상속권자 이므로 같이 상속포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8. 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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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그러므로 위의 경우 자녀가 아버지의 상속에 대해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그 다음 상속순위에 있는 직계 존속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를 상속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안계신 경우는 형제 자매인 삼촌과 고모 들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2020. 08. 0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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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상속순위로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개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합니다.

      질문내용 중 두분이 상속인인데 둘 다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상속순위로 넘어갑니다.

      상속순위는 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06.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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