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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상속인이 빚까지 떠안게 되는 건지, 상속포기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계속해서 넘어가는 것이기에 또 후순위 상속인들도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채무를 받는 것)을 신청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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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포기하는 주된 이유는 고인이 남긴 막대한 빚(채무) 대물림 방지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피상속인의 자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 등을 하셔야 하며, 상속포기 기한은 사망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