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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합시다
그만좀합시다22.12.13

빚이 많아서 상속포기했는데 그 사실을 후순위 상속인이 알지못하고 기간이 경과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빚을 떠안게되나요?

상속받을 사람이 빚이 많다고 상속포기하고 상속받을지 결정할 기간내에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상속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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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안하면 상속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 후순위 상속인들은 선순위 상속인들이 전원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전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사실으 알지 못했다면,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는 상속포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경우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한정승인 기간인 3개월이 진행한다고 보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고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등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때에는 자신이 구체적으로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3개월의 기간이 진행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자신이 구체적으로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