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선택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유리한가요?

내용: 최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빚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가 손자녀나 형제자매 등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족 간 분쟁이나 피해를 방지하려면 첫째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한지, 절차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상속 전문 변호사/법무사분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부모님 채무가 재산을 넘어 후순위로 빚이 넘어갈까 걱정이시군요.

    한 분이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부 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면 후순위로의 승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존 배우자가 계신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라 따로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해야 하고, 자녀가 전원 포기해도 배우자가 있으면 손자녀가 아니라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민법).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을 그대로 떠안을 수 있으니, 보존행위 외에는 손대지 마시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들에게는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바, 선순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부모님의 채무 초과 상태를 확인하셨군요.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기에,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손자녀 등)에게 승계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자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모님의 채무를 갚으면 되므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문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 절차는 청산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 내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을 절대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