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선택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유리한가요?
내용: 최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빚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가 손자녀나 형제자매 등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족 간 분쟁이나 피해를 방지하려면 첫째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한지, 절차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상속 전문 변호사/법무사분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