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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스라소니199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채무 관계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채무를 물려받게 되었을 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법적 효력 차이가 무엇이며, 실무적으로 어떤 선택이 더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망하신 분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재산과 채무도 동시에 상속이 되기때문에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상속인의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재산이나 채무 모두 상속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며 상속을 받게 되지만
상속받은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포기심판 청구를 해서 심판을 받으면 되는데
상속인 자격을 알수있는 서류정도만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고
별다른 후속절차도 없어서 간단합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 자격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되므로
법정 상속이 이루어질수 있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의 모든 후순위상속인들까지
상속포기를 해야될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과 채무를 정리해야되고
한정승인 이후에도 상속채무를 변제해야되는 후속조치들을 해야되기에
준비할 서류들도 많고 절차도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분들 가운데
한정승인 절차를 처리할수있는 한 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분들은 상속포기를 하여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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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상속포기는 상속자체를 안 받는다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채무의 부담범위를 상속받은 범위내로 줄이는 것입니다.
2. 망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것이 명확하다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1.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도 받지 않고 채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순위 상속인(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가족 전체의 대응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이 일부라도 있거나 재산과 채무 규모가 정확하지 않을 때 많이 활용됩니다.
채무만 있고 재산이 전혀 없다면 상속포기가,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알 수 없거나 상속재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한정승인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채무 자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채무는 상속되지만 채권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 때 다음 순위의 상속인은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다시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마찬가지의 문제가 생기고, 이 때문에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을 받고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을 받기는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강제집행의 부담을 가집니다. 이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속포기 보다는 한정승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