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포기와 상속세에대해 궁금합니다

공동상속인 : 장인 장모 배우자(자녀X)

배우자는 사전증여 3억5천가량있음.( 배우자 증여라 증여세 X )

망인 남은재산 9천만원

여기서 배우자는 상속포기 장인장모가 상속

이상황인데 배우자가 상속포기해서 배우자 공제5억원이 적용이 안되서 상속세가 부과 되나요?

아니면 공제가 적용되서 상속세가 부과되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만 법정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상속포기할 경우, 법정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모두 적용받지 못하므로 상속재산 전액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