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곧 돌아가실것 같은데 계좌이체 질문

아버지 노환이라 오늘 전화와서 며칠 내로 본인이 사망할수도 있을것 같다며 본인 통장 전재산 500만원을 장례비에 보태라며 내일 송금해주신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사망 전 계좌이체는 사전증여라 증여세 부과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장례비에 보탰다는걸 증빙하면 세금 걱정 안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계좌이체 받지말고 아버지 돌아가신후 장례비를 아버지 계좌에서 지급하는게 나을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전 증여 5백만 원은 공제 한도 이하이므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이제된 금액이 있다면 별도의 소명이 있지 않는 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좌이체 대신 아버님의 카드 등으로 병원비 등 결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계좌이체를 받지 마시고 아버지가 직접 장례 업체에 계좌이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