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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멋돼지99
찬란한멋돼지9924.04.26

사망자 계좌내 잔고는 은행한테 돌아가나요?

저희 아버지가 지병으로 인해 돌아가실 거 같은 상황입니다...아버지가 갑자기 의식이 없어진거라 계좌내 잔고 정리가 안됐는데 얼핏 듣기론 사망하면 계좌가 잠긴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만약 그렇다면 계좌내 잔고 저히 가족한테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참고로 주택청약 및 증권 계좌내 잔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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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망자 계좌 내 잔고의 경우에는 은행에서도 계좌를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이 자금을 가져가지는 못해요. 아버님께서 사망을 하식 되는 경우에는 상속에 따라서 자금을 받아가시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무하신 사망자의 계자내 잔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망하신 분의 계좌내 잔고는 상속으로 처리되기에

    상속인 전원이 같이 가실 수 있다면

    -> 상속인 전원 신분증, 피상속인 (고인)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 (고인)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를 들고 가시면 됩니다.

    대표로 1인만 가실 경우

    -> 대표 상속인의 신분증, 대표 상속인 외 나머지 상속인 전원의 위임장, 대표 상속인 외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나머지 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는 위와 같습니다.)

    를 갖고 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을 받으셔야 하며

    돌아가신다면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셔서

    상속인들이 모두 금융기관에 가서 이를 해지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