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인이 된 부친의 금융계좌에 잔액을 어찌 찾을수 있나요?
사망신고가 된 시점에서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고인이 되신 부친의 계좌을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좀 알려주세요 ㅜㅜ
그리고 토지 부분 승계도 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해당 유언증서를 최우선으로 적용하여 재산이 상속되는
것이며, 유언증서가 없는 경우 상속인의 상호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협의
분할계약서'에 근거하여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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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래사이트에서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portal.kfb.or.kr/consumer/inheritance.php
2.토지상속은 상속인들간의 협의하여 상속받으시면 됩니다.관할 지자체에서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등기를 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해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