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상속공제 질문드립니다 협의분할 시 배우자상속공제한도

보통 배우자상속공제는

법정상속분상당액과 30억원 둘 중 작은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가족간 협의분할로 해서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이 상속 받을 때의 배우자상속공제한도는
30억 한도 내에서 법정상속지분 한도보다 더 높일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배우자가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보다 상속을 더 받더라도

30억 한도로 법정상속분만큼만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한도 계산 시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금액과 30억 중 적은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금액보다 높다면 한도에 걸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금액만큼의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금액이 30억 보다 적을 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7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0억을 한도로 배우자 법정상속한도까지만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