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시 공제 되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2021. 07. 14. 09:37

안녕하세요 집안에 상속할 일이 있어 알아 보고 있는데

공제 되는 금액 한도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30 억의 부동산을 상속 받아 배우자와 3 자녀가 법정 상속으로 나누려고 한다면

1. 어떻게 나누게 되며

2.이때의 상속세는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나요?

3.그리고 배우자 공제가 5 억에서 30 억까지 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5~30억원까지 이며 질문 내용만으로는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상속세는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모르니, 직접 방문상담 하셔서 진행하시는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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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정상속지분비율은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자녀 1의 비율입니다.

    2.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며, 상속인들은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3.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 최대 30억입니다. 배우자가 받는 상속지분에 따라 최대 30억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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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법정 상속순위는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서

      상속분은 배우자가 1.5를 직계비속은 각각 1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공제 등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후

      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집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범위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1. 07. 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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