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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파란원숭이230
파란원숭이230

혹시 상속세에 대해서 알고싶은데 알려주세요?

이번에 부친상을 당하였는데요.저희아버지가 기초수급자여서 머 재산이랄것도 없어서 다 정리하니까 1천5백만원도 안되는데.이런경우도 상속세 신고하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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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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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5억원 이하(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소겟 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ㅅ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때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하나 질의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무신고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여부, 법정상속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산출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 5억이 가능하므로, 사전증여재산 등 모든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5억 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지만 납부할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부동산 등이 없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생존해계신 경우 10억, 배우자가 생존하지 않은 경우 5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부담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하신 경우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결정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