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뇽구리
- 상속세세금·세무Q. 아버지 사망으로 5억 미만의 상속인데 상속세 신고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아버지께서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어 정신 없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던 유산을 정리 하는데 상속세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상속 관련하여 현재아파트 : 실거래가 약 1억시골 논 6군데 : 실거래가 약 9000만원예금 : 약 1억 1천만원보험은 아직 정리 전이긴 한데 2000만원 이하로 예상 됩니다. (상해로만 많이 들여 놓으셔서 해당이 안되는게 많더라구요.)총 약 3억 정도 예상 됩니다. 아파트와 논 등은 모두 배우자이신 어머니께서 상속을 받으시고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등기처리등 진행 중입니다.)예금에서 두 아들에게 각각 1000만원씩 상속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어머니께서 상속을 받기로 약속 하였습니다.(두 아들에게 1000만원씩 받는 것도 차후 어머니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족 모임 통장에 넣어 놓으려고받는 겁니다.)5억 미만의 경우면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예금에 2000만원만 자식이 상속 받고 나머지는 모두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어떤 분들 께서는 증여도 확인을 해봐야 한다면서 10년치 계좌 정보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까지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증여 관련해서도 확인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 상속세세금·세무Q.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께 모든 상속을 받으시게 하는 쉬운 방법 있을 까요?얼마 전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어머니, 저, 남동생 1순위 상속대상입니다.저희 형제는 아버지가 남기신 모든 재산을 어머니께 상속하기로 했습니다.은행, 보험, 집, 자동차, 시골의 논과 밭 등등 채무는 아직까지 신용 카드 말고는 안 나오고 어머니도 알고 있는 채무는 없다고 하십니다.근데 일반적으로 3명이 모두 은행이든 등기소든 같이 가서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일을 하고 있는 저나 동생 입장에서는 평일에 시간 내어 각각의 은행이나 등기소 등을 일일이 다니기가 부담스러운게사실입니다.어차피 먼 곳은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해결 하겠지만 가까운 곳은 어머니 혼자라도 가셔서 처리 하실 수 있게 하고 싶은데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다 준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사망 신고를 한 상태로 아버지 명의로 아직 관련 서류를 발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는 한데 신고가 완료되면 정말 몇일을 어머니와 저희 형제가 셋 이서 돌아 다니게 될 꺼 같아 질문 드려 봅니다.1. 저와 동생이 상속 포기 신청을 하여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어머니께 아버지의 재산이 모두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머니 혼자 필요 서류만(어머니껏만) 준비하여 은행이든 보험사든 등기소든 방문하여 신청하면 상속이 이루어 지는 건가요?2. 나중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시면 이번의 상속 포기했던 것으로 인해 저희가 어떤 불이익이 발생 될 수도 있는 건가요?3. 저희가 상속 포기를 할 경우 염려되어지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확인서는 급여일이 지난 후에도 급여가 안나왔을때 신청하는 건가요?사장이 이번달 급여를 늦게 준다는데 그에 대한 근로자들의 대응방안이 필요로 합니다.사장이 돈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2~3일, 1주일 넘어서 지급한 날들이 다수 있습니다.그런에 이번달엔 아예 2주 전부터 돈 없으니 급여일의 15일 지나서나 급여가 나갈 수 있을 꺼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급여일은 오는 15일인데 2주 전부터 돈 없으니 급여지급이 늦어진다며 직원들의 급여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듯 한 사장의 태도에 경각심과 경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이 있을 까요?임금체불 확인서라는게 있던데 그건 급여일이 지나도 급여가 입금 안된상태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 후 신청하게 되는 건가요?급여가 늦게 나올꺼라는 예고를 했으면 언제까지 급여를 주겠다라는 확인서 받을 수 있수 있나요??자신이 임금체불을 할 것이며 언제까지 주겠다는 확인서 같은거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는 잦은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이나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 등을 위한 회사에 임금체불 관련 요청 문서가 있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사장이 이번달 급여를 월급날 15일 후에나 준다고 2주 전 통보하네요.무슨 임금체불을 미리 공지 하는 법도 있나요??개인 회사에 직원은 11명인 회사입니다.급여일이 15일인데 지난 2일에 이번달 급여를 돈이 없으니 30일 이후에나 지급 할 꺼라고 하네요.2주나 남았으면 대출을 받든 미수금을 받아내든 해서라도 직원 급여를 줄 생각은 안하고 돈 없으니까 말일에 준다라고하는게 맞는 건가요??말일에 준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까딱하다가는 이월 되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사장이 하는 말이 화도 나고 이렇게 사장은 할 수 있는 건지 직원들은 아무 보호 조치도 받지 못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대출경제Q. 전세자금대출 심사를 2곳 이상 신청 가능 한가요?안녕하세요.전세 이사를 가기 위해 임대아파트에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기 위해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올해 말에 적금만기로 큰 이변 없으면 올해 안에 대출금을 완납하려 합니다.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인터넷 뱅킹쪽으로 알아보는데토스에 우선 심사를 넣어 연락이 왔는데 아파트 시세가 근저당과 보증금의 합보다 커 보인다고비교 시세조회를 신청하여 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구요.아파트시세보다 근저당과 보증금의 합이 더 크면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내일이라도 추가적으로 K뱅크에 대출 심사를 넣어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토스에서 승인되면 다행이지만 안되면 K뱅크 기다리고 K뱅크에서도 어려워 보인다는 말 나오면 바로 카카오뱅크로...다~ 안된다고 하면 아파트가 문제있는건데... 이런 아파트가 버팀목 대출도 가능했다고 하니...최후로는 신용대출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요.)토스, K뱅크, 카카오뱅크 등으로 대출 심사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참! 먼저 한곳이 심사가 통과되어 대출 신청을 하게되면 후에 심사 신청한 대출 신청 건들은 취소가 되는 건가요?'대출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대출 안해요~'라고 거절 할 수 있는 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종료시 보증금 못 받게 되면 임차권등기 신청을 언제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상가 주택에 6년 전세로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가려고 3월달에 6월 말에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드렸더니계약서상 7월 말이 계약 종료일이니 그때 이사를 하면 어떻겠냐 하여 조율하여 아파트에 7월 말 입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현재 사는 곳은 묵시적 연장으로 전세금 인상 없이 쭉~ 살아왔습니다.7월 말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주기 힘들다거나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골치가 조금 아프게 될 것 같습니다.우선 이사 1달 전쯤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보증금 지급에 대해 물어보기는 할껀데요.보증금 준비가 안된다는 말을 듣게 되면 대출을 받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사 날이 15일이라고 한다면 임차권 등기 신청은 언제 해야 하는 건가요?15일 저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임차권 등기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올라오는거 확인 후 이사를 가야만이 보증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이사날이 닥쳤을시 임차권등기 신청하려면 와이프만 남기고 저와 아이들은 아파트로 전입신고하라는 말도 본거 같은데 그게 가능 한가요? 세대주는 저입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이사를 하였으니 대출금의 이자나 중도상환수수료등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게 될껀데 제가 은행에 빌리게 되는 금리로 청구를 하게 되는 건가요?계약 종료일이 되어 이사를 하게 될때 짐을 다 가져 가지 말고 일부를 남겨놨다가 보증금이 들어오면 그때 나머지 짐을 빼라는 말도 있던데 남겨놓아야 할 짐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나 부피가 작은 것은 집주인이 몰래 치워버리면 의미가 없으니 큰걸 남기게 되면 또 사다리차와 용차비용이 발생 될텐데 보증금 지급이 늦어질꺼 같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미리 청구 될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말을 해야 하는게 맞겠지요~이사날은 점점 다가오는데 집 보러오는 사람은 없고 이래저래 걱정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 대출경제Q. 전세자금대출 K뱅크나 토스 같은 인터넷 뱅킹에서 대출해도 신용등에 문제가 없나요?안녕하세요.전세 이사를 가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저희 상황현 전세 주거지에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집주인이 보증금을 언제 줄지 확실치 않습니다.계약을 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면 전액 입금해야 하니 우선 전세금 대출을 땡겨 받아 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면 중도상환 하고자 합니다. 11월달 적금 만기도 있고하니 그때 그때 상환을 할겁니다.버팀목전세대출은 와이프와 합산한 연봉이 넘게 나와서 포기하려 하구요.일반 은행에서 대출하려니 중도상환 수수료가 비싸더라구요. 몇일만 쓰게 될지도 모르는데 수수료로 낭비 하고 싶지 않아 검색해보니K뱅크나 토스 같은 인터넷 뱅킹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서 인터넷 뱅킹으로 알아보려 하느데요.나름 제 1금융권이던데 대출을 받아도 제 신용도나 추후 1금융권 대출등에 지장이 없는 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한명이 2개의 전세 집을 얻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현재는 법인회사명의의 상가주택에 전세로 6년째 거주 하고 있구요.보증보험은 없습니다.6월 말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3월 말 통보를 해 드렸는데 현재 거주하는 사장님이 임차인을 구해야 하니 시간을 더 달라고 하여 7월 말까지로 이야기는 했는데 이게 7월 말도 정확히 줄지 확신이 안드는 상황입니다.제가 현 거주지에 전세로 있는 상황에서 다른 임차인이 안들어와 보증금을 못받고 있을 경우 임차권등기를 올리고 제가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이사 갈 집이 그리 먼거리는 아니다 보니 약속 했던 7월말까지 보증금을 안준다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가족들을 아파트로 이사를 시키게 된다면 제가 2개의 전세를 가지게 되는데요.만약 임차권등기 올리고 아파트로 제가 전입신고를 못하게 되는데 그럼 확정일자나 보증보험 가입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건가요?당연히 세대주가 없으니 먼가 많이 문제가 생길것 같아요.보증보험료는 임대아파트로 세입자 3/2, 아파트 회사 3/1 부담을 하는 걸로 이야기 하더라구요.현 거주지를 와이프 명의로 바꿀 수 없겠죠?? 계약 종료시 임차권등기를 와이프명의로 바꾸게 되면 제가 아파트로 아이들과 전입신고 하고 와이프는 보증금 받고 나오면 될꺼 같은데요.와이프가 올해 일을 시작해서 와이프 이름으로는 대출이 어려울꺼 같습니다.보증보험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이사 준비를 하게 되네요.이 어지러운 문제를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6년 살고 이사 가려는데 도배 및 장판 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신축 후 2년 동안 다른 분이 사시다가 나가시고 제가 전세로 들어가서 6년을 살았습니다.제가 들어가면서는 새로 도배 없이 지냈습니다.이사 생각이 있어 알아보는데 원상복구 비용관련하여도배, 장판 복구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아이들이 어려 살면서 벽에 낙서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곰팡이로 인하여 닦고 왁스를 뿌리며 들뜬 부분도 있습니다.곰팡이로 인하여 들뜨고 얼룩이 져서 전체적으로 도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세입자인 제가 찢어지거나 아이들이 낙서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방 하나로 봤을때 4면 중 1면만 저희 잘못으로 찢어졌을 경우 1면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방 전체 비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장판의 경우 가구나 책상으로 인한 눌림, 쿠션 바닥매트로 인한 변색 등의 경우에도 변상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 묵시적 갱신으로 6년째 살고 있는데 계약 만료가 2년씩으로만 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상가 주택 전세로 현재 전세금 인상 없이 6년차 살고 있습니다.집을 사서 이사를 생각 하고 있는데 올해 안된다면 내년을 생각하는데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2년씩으로 계약이 연장이 되는 건가요?내년인 7년차 6~7월경(계약서상 계약은 6월, 이사후 확정일자는 7월 초에 받았습니다.) 통보하여 이사 간다고 하면 제가 임차인을 구해 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