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종료시 보증금 못 받게 되면 임차권등기 신청을 언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가 주택에 6년 전세로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가려고 3월달에 6월 말에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드렸더니

계약서상 7월 말이 계약 종료일이니 그때 이사를 하면 어떻겠냐 하여 조율하여 아파트에 7월 말 입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사는 곳은 묵시적 연장으로 전세금 인상 없이 쭉~ 살아왔습니다.

7월 말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주기 힘들다거나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골치가 조금 아프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사 1달 전쯤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보증금 지급에 대해 물어보기는 할껀데요.

보증금 준비가 안된다는 말을 듣게 되면 대출을 받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 이사 날이 15일이라고 한다면 임차권 등기 신청은 언제 해야 하는 건가요?

    15일 저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임차권 등기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올라오는거 확인 후 이사를 가야만이 보증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이사날이 닥쳤을시 임차권등기 신청하려면 와이프만 남기고 저와 아이들은 아파트로 전입신고하라는 말도 본거 같은데 그게 가능 한가요?

    세대주는 저입니다.

  1.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이사를 하였으니 대출금의 이자나 중도상환수수료등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게 될껀데 제가 은행에 빌리게 되는 금리로 청구를 하게 되는 건가요?

  1. 계약 종료일이 되어 이사를 하게 될때 짐을 다 가져 가지 말고 일부를 남겨놨다가 보증금이 들어오면 그때 나머지 짐을 빼라는 말도 있던데 남겨놓아야 할 짐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나 부피가 작은 것은 집주인이 몰래 치워버리면 의미가 없으니 큰걸 남기게 되면 또 사다리차와 용차비용이 발생 될텐데 보증금 지급이 늦어질꺼 같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미리 청구 될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말을 해야 하는게 맞겠지요~

    이사날은 점점 다가오는데 집 보러오는 사람은 없고 이래저래 걱정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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