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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홍여새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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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 보험을 통해 이사 갈 수 있나요?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전세 계약 기간이 2023.10.25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원래는 만료 기간 전인 6월에 이사를 가려고 했으나 (원래 살던 곳이 재개발이 되었음 정확히 몇월달에 완공 될지 몰라서 10월까지 계약을 연장해놨음 6월부터 입주민 이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만료기간전에 가려고 했음)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 이사를 가지 못했습니다. 4월에 집주인에게 6월 중 이사를 갈 예정이라고 했고 집주인이 집이 빠져야 이사를 갈 수 있다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오긴 했지만 집은 빠지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계약기간인 10월 25일까지 기다려서 보증금을 받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갈까 합니다. 근데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보증금을 주기 힘들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저는 10월 25일에 꼭 이사를 가고 싶거든요. 현재 새아파트 관리비에다가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관리비에 대출 이자까지 돈이 많이 들어가서 빨리 이사가야 합니다. 만약 이사가기 전까지 새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10월 25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미리 보증 보험 들어놓은걸로 이사를 갈까 합니다. 6월중에 이사를 가기위해서 집주인에게 4월달에 (6월에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한 것도 보증 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일정조건을 충족하여 신청하게 됩니다.질문에서는 중도해지로 보이고 아직 계약유지중이기 떄문에 만기이전 신청이불가하고, 만기기 되고 반환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보증보험 신청을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진 뒤에나 신청이 가능합니다.대략적으로 만기이후부터 빠르게 진행해도 실질 보험금 지급까지는 3~4개월은 족히 소요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0월에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고 보증보험을 가입을 한 경우 이 날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후 보증금 청구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전 이사는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여야 가능한데 구하지못했으므로 원래 계약기간인 10월25일까지 계약의무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셔서 보증보험을 실행하셔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의 소요기간은 약 1개월정도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