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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애벌래163
고혹적인애벌래16323.10.04

전세 보증금 받기 전 나가도 괜찮은가요?

22년 6월 중 아파트 전세 재계약 시 1년만 살겠다고 얘기 후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고, 23년 6월 만기까지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없어

지금까지 계속 지내고 있었습니다.(새로 이사 갈 곳(매매)이 있고 현재 공실입니다)

그러다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을 찾았고 주택보증공사 전세대출를 통해 전세계약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집이 오래되고 낡아 입주 전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싶다고 3주정도 집을 비워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25일 부터 공사 진행 /11월 10일 잔금 입금 및 전입신고 진행 예정)

저는 새로 들어올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저의 집기 일부(냉장고 및 세탁기, 옷가지들)를 두고

비워주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했을 시 저의 대항력과 전세보증금 반환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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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주소를 이전(전입신고)하지 않으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만약 주소를 이전한 상태에서 대항력을 유지하시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서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면 됩니다.


    2. 보증금반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임대인의 의사 및 자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즉 이 문제는 미리 이사를 가지 않으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