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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콰가76
기운찬콰가7624.03.11

기존 전세집 잔금일 미지정 상태에서 매매 계약 시 특약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를 살고 있고 만기 계약이 아닌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고 집 매매를 하고자 합니다. (본 계약은 25년 8월 만기)

기존 전세 집주인과 합의하에 집을 내 놓은 상태이고

아직 들어오겠다는 세입자는 없는 상태인데

이사갈 집을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겼습니다.


새로 매매로 입주할 집에서는 24년 7월을 이야기 하고 있고 저희집 전세가 빠지지 않았지만 계약을 하고

7월까지 잔금이 확정되지 않으면 현재 매매할 집에 있는 대출 이자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내는 방식으로 잔금일을 연기하는 방법을 이야기 하고 있고 계약금 방어를 위한 부분에 대해 저희도 리스크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계약 시 특약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넣으면 안전하게 계약이 가능할까요? 부동산에서도 챙겨주겠지만 법률적으로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내용, 예상 되는 리스크와 헷징에 대한 고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리고

귀한 시간 내주시어 답변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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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사이에 전세집이 7월에 나가주면 제일 이상적이긴합니다

    날자 여유가 있어서 나가리라 봅니다

    저쪽집 계약서를 쓸때 날자가 제일중요하니 특약으로 살고 있는집 전세가 안나간다면 8월이 만기이니 그때까지 연장하는 조건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이자나 다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쓰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꼭 매매해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계약금을 높여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계약금이 높으면 파기시 배상해야할 금액도 높아지기 때문에 계약을 유지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