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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상괭이15
외로운상괭이1522.08.16
전세 관련 궁금증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세거주중인 사람입니다 올해 11월이 만기이고 집주인으로부터 매매 예정이니 집을 알아보라는 통보를 올해 초에 받았습니다 그당시 지금 집은 매매가 안되어도 전세금을 줄수있으니 집을 구하는데로 나가달라고 하더라구요 전 24년 5월 입주예정인 분양권을 한군데 소유중이라서 최대한 집을 빨리 구하려고했고 7월경 지금전세집과 비슷한 금액의전세집을 구하게되서 집주인분께 집을 구했다 이사하게 전세금을 언제까지 빼달라고요청하였으나 돈이 있었는데 동생분께 빌려줘서 지금은 못 드리겠다 집이 팔리면 드리겠다 그러면서 제가 집구할때 까지는 당장 집을 빼라고 하지않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고있는집을 보고가신분이 계약의사가 있으시다고 (현재 8월 16일 입니다) 갑자기 한달에서 한달반정도 여유를 드릴테니 집을 그전에는 빼달라고 연락이 오셨네요 이런경우 제가 집을 못구해도 그 기간안에 무조건 빼야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전세기간 채우겠다 버텨서 이번계약이 어그러지고 11월에 제가 집을 구해서 나가겠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못준다라고 할시 계약기간이 2년더 연장이 되는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복잡한 상황같아 보이나 핵심은 만기는 11월이고 주인은 질문자님께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안하셨으면 사용도 가능합니다.

    새로운 집주인(매수인)은 6개월전에 등기까지 완료해야 세입자를 실거주 사유로 내보낼 수 있기에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질문자님은 협조를 해주시면 되는거고, 그 과정에서 이사비등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만기때 나가겠다고 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경우 임차권등기를 통한 손해배상까지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질문자님이 유리한 상황이니 그러한 조건하에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 만료가 11월이시니 계약 만료일까지는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 생각보다 일찍 나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임대인과 협의해서 미리 집을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전세집을 구하셨고 이사날짜가 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1달~1달 반 안에 못 빼시겠다면 임대인한테 조금 더 뒤로 늦춰야겠다고 말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번째로 11월이 계약만료이기에 집이 팔리고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으니 갱신거절을 하겠다라고 하려면 2개월 전인

    9월까지는 단순히 계약만 해서는 안 되고 해당 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가 돼야 합니다.

    새로운 주인이든 기존 집주인이든 질문자님에게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갱신거절한다고 할 경우 11월이 되면 이사를 가셔야 하죠

    하지만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당연히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약이 2년 연장이 되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은 이미 계약갱신을 거절했기 때문이고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안 나갈 수 있을 뿐입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이 기다리는 게 싫을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서 강제경매를 진행시킬 수도 있는 것이구요.

    계약갱신청구권은 헛점이 많습니다. 제가 설명한 영상의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시간되실 때 참고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