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시 계약금은 전세금의 5%~10% 정도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금은 계약의 성립과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반환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약금을 지불한 후에 단순 변심 등으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계약금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집주인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 심사가 거절되었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는다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특약을 잘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매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금을 지불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집의 소유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부동산의 권리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특히,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근저당을 말소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도록 특약을 넣으십시오.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다면,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위임장 내용을 자세히 작성하고, 공인중개사의 공제증서를 받으십시오. 외국인 소유의 부동산은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새로운 집의 형태가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확인하십시오. 다가구주택은 보증금 문제가 발생할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다세대주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금의 지불 및 반환 조건, 계약기간, 임대료, 관리비, 하자 및 원상복구, 계약연장 및 종료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적고, 필요하다면 특약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십시오. 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인하기 전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