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중에 집주인이 계약금을 주려고 한다면?
전세계약으로 묵시적 갱신중이나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집주인이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며, 비워달라고 하는 실랑이가있었습니다.
저도 사정이 있으니 계약기간동안 있다가 비워드리겠다 하고, 지내는중에 곧 6월초가 묵시적갱신 2년차 만료인데, 몇일전 집주인에게 카톡이 와서 계약금 이체해 드릴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이체 받게되면 비워줘야하는건지? 집주인 입장에서 계약금 줬으니 비워줘야 된다고 생각할런지.
미리 받게되는 경우도 있나요?
미리 받았을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계약기간까지 거주가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