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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06

전세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자동연장

계약만료 두달전에,

집주인과 저의 전세금액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저는 제 수준에 맞는 새집을 계약했고


집주인에게 기한에 맞춰 이사를 나간다고 전화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다 됐는데도 이집이 나가지 않아


집주인이 전세금에대한 이자를 주겠다며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저는 언제 나갈지도 모를 이집을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


차라리 재계약 된 것으로 하고 새집을 세내놓는 방향으로라도


빨리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제게 그런 권한이 있는가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인지


또 집이 전세 나갈 때까지 기다린다면 이자를 얼마나 받아야 하며


그 확인서를 받아 놓아야하는지요?


계속 집이 안나가서 이사도 못가고,


제가 계약한 집도 그대로 두게 되면


제 손해가 무척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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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차라리 재계약 된 것으로 하고 새집을 세내놓는 방향으로라도 빨리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제게 그런 권한이 있는가요?

    - 임대인이 이자를 준다는 조건까지 얘기한 분이라면 그래도 괜찮은 분이시네요. 일단 잘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분도 그냥 거주하시는 것이 이득일테니깐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연장 된 것인지 또 집이 전세 나갈 때까지 기다린다면 이자를 얼마나 받아야 하며 그 확인서를 받아 놓아야하는지요?

    - 일단 추후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한건 없으니깐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것도 아니니...

    이자는 일반적으로 법정이자를 따르는데 이 또한 협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확인서는 받으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계속 집이 안나가서 이사도 못가고, 제가 계약한 집도 그대로 두게 되면 제 손해가 무척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면 주담대를 일단 사용해서 보증금을 빼주고 추후 지금 임대인은 세입자를 구하고 말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