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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느시237
강렬한느시23724.01.05

전세만료일이 지나고 집을 안비워도 가능한가요? (상황 복잡)

올해 3월에 전세만료이고 집주인과 전세금 의견불일치로 퇴거합의를 봤습니다.

집주인에게 10% 계약금을 만기 2달전에 달라고 요구하였고 집주인이 응했습니다. (본인도 전세 입주 2달전 10%계약금을 관례상 먼저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다만 계약금을 주기로 한 날짜가 며칠 안남았는데 (1월)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아직 한 명도 없었습니다. (즉 뒷세입자가 아직 없기에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받을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것 같습니다.)


집주인과는 전세계약만료일에 이사를 가는게 최선이긴 하지만 뒷세입자와도 이사날짜를 맞춰야 하니 꼭 만료일이 아니더라도 앞뒤로 이사날짜는 조율하자고 문자로 협의를 봤습니다.


참고로 요즘 전세만기일에 뒷세입자를 못구했다고 보증금을 못주는 집주인들이 많다보니 저 역시 계약금 선지급 10% 받은 후에야 집을 알아볼 생각인데요.


이 상황에서

만약 극단적인 예로 집주인이 전세만기일 1~2일 전에 뒷세입자를 구한후

저에게 만기일에 돈을줄테니 나가라고 통보한다면 저는 현실적으로 1~2일 사이에 새집을 구할 요량이 없는데

이때 법적으로 아무 대항력 없이 집에서 나가야 하나요?

만약 안 나간다면 안 나간 기간만큼 이자를 주인에게 준다던지 불이익이 있을까요?


저는 관례상 10% 계약금을 계약 두 달전에 주었고

집주인과도 '이사날짜' 에 관해서는 앞뒤로 협의하자고 카톡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요즘 분위기가 분위기다 보니

집주인에게 선지급 계약금을 받기전에는 저역시 덜컥 새집 계약금 걸었다가 만기일에 돈 못받으면 새집의 계약금을 떼일까 불안해서,

안전빵으로 계약금 선지급 받은 후에야 새집 알아볼생각인데요.


만에 하나 위와 같은 극단적상황이 생긴다면

그리고 법적으로 집주인이 만기일에 돈을 주며 나가라고 한다면 너무 억울할거 같아 미리 질문 남깁니다.


긴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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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얻는 사람도 그렇게 급히 들어올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문자로 협의하면서 하는데 주인역시 무턱대고 나가라고는 못합니다

    계약금을 받고 집을 얻는게 제일 안전합니다

    정 걱정이되시면 임대인께 만기일에 집을 얻어도 되는지 한번 더물어보고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 일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2일 전에 입주를 하는 임차인이 없는 만큼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세입자도 한 두달 텀 두고 들어오며

    특히 전세의 경우 대출을 받는게 일반적이라, 은행 심사 기간만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실제로 벌어지면, 사전 퇴거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으니

    해당 세입자한테 한 달 뒤 들어오라고 조율해달라 요청하신 후 거절하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