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매매시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잔금일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측 대출법무사, 매수인측 등기법무사가 한 자리에 모여매수인이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이 근저당을 상환하며, 매도인측 대출법무사가 상환 영수증을 사진 매수인측 법무사에게 사진으로 보내주면서 등기를 진행합니다.말이 어려운데.. 걱정하실 사항이 아닙니다.계약시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소유권자 일치사항, 신분증 진위확인, 입금계좌 이름까지 전부 확인하시고진행하시면 됩니다.부동산 권리보험제도가 있지만, 위 말씀드린 실 소유자 확인만 잘 하시면 굳이 필요 없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