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만기전 이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세 만기가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집을 매매하게 되어서 집주인께 사정을 이야기 한 후 부동산 복비를 제가 지불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로 구두 협의 했습니다.
일이 잘 풀려서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이 2명 나왔으나
집주인이 중간에 말을 바꿔서 본인이 들어와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주인이 다주택자라 1금융권 대출은 불가능하고 2금융권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차일피일 전세를 줄지 자기들이 들어와 살지 고민중이라 하며 계약을 안하고 버텨서
계약이 전부 무산됐습니다.
첫주택 구매 세금혜택을 받으려고 복비를 부담해가며 이사를 가려고 한건데 못받게 생겼습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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