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미 반환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 드립니다.
현재 전세 살고 있는 집 계약2회 연장하고 살고 있고 만료일은 6월3일 입니다.
마지막 전세 연장 시 집주인이랑 협의하여 4월17일에 계약만료 및 이사 나가기로 협의하여
새집을 구하고 4월17일 이사 갈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4월17일 전세보증반환이 어렵다고 연락 왔습니다.
대출 외 나머지 금액은 빌려서 이사 갈 집 잔금은 마련 할 수 있을꺼 같은데
문제는 전세대출을 중소기업청년대출로 받아서 제가 이사가는 집 소유권이전을 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되어 대출금 상환을 요청 할 수 있다고 합니다.
4월17일에 임차권등기 설정 할꺼고 완료 되면 보증보험 청구를 할려고 하는데
보증보험에서 돈을 받기 전에 기금e든든에서 대출 상환 요청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