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 반환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 드립니다.

현재 전세 살고 있는 집 계약2회 연장하고 살고 있고 만료일은 6월3일 입니다.

마지막 전세 연장 시 집주인이랑 협의하여 4월17일에 계약만료 및 이사 나가기로 협의하여

새집을 구하고 4월17일 이사 갈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4월17일 전세보증반환이 어렵다고 연락 왔습니다.

대출 외 나머지 금액은 빌려서 이사 갈 집 잔금은 마련 할 수 있을꺼 같은데

문제는 전세대출을 중소기업청년대출로 받아서 제가 이사가는 집 소유권이전을 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되어 대출금 상환을 요청 할 수 있다고 합니다.

4월17일에 임차권등기 설정 할꺼고 완료 되면 보증보험 청구를 할려고 하는데

보증보험에서 돈을 받기 전에 기금e든든에서 대출 상환 요청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이사 일정을 모두 맞춰두셨는데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통보로 큰 곤란을 겪고 계신 점 깊이 공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속히 신청하고 대출 은행에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소명하여 대출금 상환 유예를 협의해야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대항력 유지

    합의된 계약 종료일인 4월 17일 이후부터 즉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가 완료되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일부 짐을 남겨두어 점유를 계속해야 보증보험 청구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 중기청 대출 상환 유예 협의

    유주택자 전환으로 인한 대출금 상환 요청이 우려되는 상황이나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임대인의 배신적 행위로 인한 일시적 상황임을 은행에 알리세요. 보증보험 이행청구 접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보험금 수령 시까지 상환을 유예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법적 구제 및 비용 청구

    보증보험 청구와 별개로 지연 이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출 실행 은행을 방문하여 보증보험 청구 예정임을 알리고 대출 연장 또는 상환 유예 상담을 받으세요.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당일 신청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반드시 이사 전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중기청 대출은 유주택자 전환 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으나, 보증보험 청구 계획이 확정적이라면 금융기관에 임차권등기 접수증과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증빙하여 상환 유예를 적극 요청해야 합니다.

    대출기관은 사정에 따라 상환 기간을 조정해 줄 수도 있으므로, 미리 상담하여 이자 납부 등을 조건으로 유예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