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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 전세반환대출을 위해 임차권등기설정 해지 요청현재 전세금을 못 돌려서 받아서 임차권등기 설정 완료 하였고 보증보험청구 신청 접수 한 상태 입니다.집주인이 연락와서 전세금 1억7천5백중 1억을 전세반환대출 받아서 주고 나머지 잔금 7천5백을 대출 실행일 전에 줄려고 하는데 대출 조건이 임차권등기 설정 해제 및 전입신고를 해야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은 대출금+잔금 입금 확인 후 임차권등기설정 해제 서류 법무사 제출 하는 방안으로 은행에게 문의 해보고 다시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만약 은행에서 그 조건으로 안된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미 반환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 드립니다.현재 전세 살고 있는 집 계약2회 연장하고 살고 있고 만료일은 6월3일 입니다.마지막 전세 연장 시 집주인이랑 협의하여 4월17일에 계약만료 및 이사 나가기로 협의하여새집을 구하고 4월17일 이사 갈 준비를 끝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4월17일 전세보증반환이 어렵다고 연락 왔습니다.대출 외 나머지 금액은 빌려서 이사 갈 집 잔금은 마련 할 수 있을꺼 같은데문제는 전세대출을 중소기업청년대출로 받아서 제가 이사가는 집 소유권이전을 받게 되면유주택자로 되어 대출금 상환을 요청 할 수 있다고 합니다.4월17일에 임차권등기 설정 할꺼고 완료 되면 보증보험 청구를 할려고 하는데보증보험에서 돈을 받기 전에 기금e든든에서 대출 상환 요청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 갱신 계약해지통보 날짜 기준 문의묵시적 갱신 상태이며, 작년 12월24일에 집주인 한테 계약 만료 전 이사 갈 계획이고 대략 3월~4월 쯤 생각 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2월9일에 이사 날짜가 확정 되서 4월10에 이사 간다고 말했습니다계약해지통보 일자가 12월 24일부터 3개월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