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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인기있는기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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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계약해지통보 날짜 기준 문의

묵시적 갱신 상태이며, 작년 12월24일에 집주인 한테 계약 만료 전 이사 갈 계획이고 대략 3월~4월 쯤 생각 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2월9일에 이사 날짜가 확정 되서 4월10에 이사 간다고 말했습니다

계약해지통보 일자가 12월 24일부터 3개월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특정이 가능할 정도의 범위를 지정하여 해지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계약 해지에 관한 통지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경우 그 효력은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하므로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한 12월 24일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는 어디까지나 법률에 따른 해지 효력의 문제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사 날짜를 합의한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계약 해지를 통지한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만 12월 24일이 기준이 되는 경우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 즉 3월 23일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므로 4월 10일로 추후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4월 10일의 이사 건에 대해서 12월 24일을 기준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고 명확히 주장하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