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묵시적 갱신 후 퇴거통보시 3개월 기간은?
전세집 계약 만료일(24.4.25)이 되어, 연장하기로 이야기가 오갔고 계약서 작성하려고 기다리던중
갑자기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 있어 계약만료 1달정도 전 24.3.28일에 임대인분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은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인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보한 시점부터 3개월 이후에 해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때 3개월은 묵시적갱신이 된상태이므로 만료일자로부터 3개월(24.7.25)인지, 아니면 해지를 통보한 시점으로 부터 3개월(24.6.28)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이 된 상태라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시점 부터 3개월의 기간이 도과한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