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어떻게하나요?
2년 전 처음으로 아파트로 전세를 갔습니다.
올해 7월 13일에 전세가 끝나서 집주인분과 연락을 통해 재연장을 하고싶었는데
집주인분께서 집을 내놓는다고 하셔서 저희한테 싸게 사든가
아니면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하십니다.
저희는 매매 할 생각은 없기에 좀 더 전세로 지내고 싶습니다.
이미 이렇게 얘기는 주고 받은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싶다고 문자를 보낼려고하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문자로든 통화로든 전달을 하시면 되고 다만 계약 갱신 기간에 상대방이 매수를 하고 본인에게 실거지 목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는 갱신청구권이 있어 이를 행사하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게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정도로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충분하십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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