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관련 임대인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26년 2월 23일에 종료되는 전세 계약 아파트에 사는 중입니다
대략 7~8개월전부터 집주인이 집을 매도 하려고 올려놨고
오는 사람마다 다 집을 보여줬지만 나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쯤에 집주인에게서 연장 할거냐고 연락이 와서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했고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실거면 5% 올려야 할거 같다는 식으로 말은 분명 했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고지하지는 않았구요
그러다가 만기 2개월 미만으로 남은 24일에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와서
집 매도를 빨리 해야해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다시 철회하고 싶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더군요
(실거주 하려고 하는건 아니라 애초에 말도 안되는 얘기지만요)
사실 전화할때 그 부분은 듣지도 못해서 당연히 동의도 하지 않았구요
집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여주면 안되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보여줄순 있는데 만약 그 사람이 매수를 한다고 해도
이사날짜 조율 + 이사비 + 기타 부대비용이 협의가 되어야만 나갈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대인은 이사비는 생각 안해봤었다면서 일단 안팔리면 그만이니 보여준다음에 협의 하자고 하였구요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어제 저녁에 집을 보여줬는데
갑자기 아침에 문자로 법적으로 이사비용줄 이유도 없고 계약갱신청구권 반려한다고 했으므로 계약종료 한다고
26년 2월 23일에 나가라고 통보하더군요
순간 벙쩠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한거 아닌이상 당연히 살수 있는데 종료 시킨다고 나가랍니다
어제 본 사람이 매수 의사를 밝힌건지 아닌건지는 잘 모르겠구요
그러면서 자기는 계약갱신청구권 반려 했다고 하네요
진짜 너무 화가나서
법적 얘기 먼저 꺼내셨으니
법적으로 2달이상 남았을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문자남겼고 실거주 이유로 거부하신적도 없고
계약갱신청구권 반려 말도 안되는거지만 동의 한적도 없다
법적 얘기 하셨으니 법적으로 우린 2년더 살거라고 했더니
갑자기 자긴 급할거 없다고 그러면 5% 무조건 올릴거라고 해서
현재 매매 하려는 금액의 71% 전세로 살고 있어서 5%이내 협의니까 거부한다고 안올릴거니까 알아서
중재센터 가서 이야기 하시든지 말던지 하라고 했거든요
사실 5% 이야기 나오면 안올려줘도 되지만
좋게 해결하려고 2년간 장기수선충당금이 54만원이길래 이걸 전월세 전환해보니 3.5% 인상해주는거길래
인상 얘기 나오면 거부는 하되 이걸 양보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사실 법적으로 안나가도 안올려도 되는건데 저렇게 나오니 빈정이 확 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말 개념이 없는 임대인 같습니다.
현 임차인은 정확하게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개념이 있으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2년 더 거주를 하셔도 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5% 인상은 협의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자꾸 집에 찾아오면 무단주거침입으로 고발하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이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향후 퇴거 시 원상복구 등을 이유로 트집을 잡을 수도 있으니 집 관리등에 신경을 많이 하시고 그냥 2년 더 거주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법 좋아하시는 분이시니 법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증액 동의 안해도 되는 부분이고 주인에게 실거주 및 몇몇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미 2개월전에 갱신에 대해 협의가 된 부분이고 주인에게 법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알고 계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진행시 주인의 성향에 따라 시비는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중에 기술하신 것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직접거주를 사유로 거절하는 등 법에 정해진 조건이 아니면 이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에서 계약종료 2개월이 경과하게되면 계약이 2년간 갱신이 된 것이므로 이후에는 직접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주택의 양수인(매수인)은 임대인(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갱신된 기간 동안 임차주택에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5% 이야기 나오면 안올려줘도 되지만
좋게 해결하려고 2년간 장기수선충당금이 54만원이길래 이걸 전월세 전환해보니 3.5% 인상해주는거길래
인상 얘기 나오면 거부는 하되 이걸 양보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사실 법적으로 안나가도 안올려도 되는건데 저렇게 나오니 빈정이 확 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과 계약갱신에 합의를 하였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주장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상호협의가 필요한 사핳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로선 세입자가 나갈 의무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임의로 계약 종료나 이사비 지급 불가를 통보해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중재센터나 법적 조치를 통해 세입자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본인생각만 하는 사람이네요.
그의망릉 더들어볼것도 없이 그냥 거주하셔도
문제는 안됩니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대해서는 첫 연장이라고 치면 묵시적이든, 협의된 갱신청구이든 실거주목적이 있지 않으면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반려 라니요...
하하하 무슨 임대인이 반려를 할 권한이 있나요?
자기집 빌려주고 돈 버는 것 뿐인 사람들인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5% 내의 인상이야 뭐 할 수도 있는거긴 한데요.
참 반려라는 헛소리 듣고 기가 차서 다음 말은 생각이 안나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 반려했으니 26년 2월 23일에 반드시 나가라고 주장하는 건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고 임차인은 2년 더 거주할 권리가 이미 확보된 상태로 볼 여지가 매우 큽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가 도달 하면 유효합니다.
문자, 카톡 등 서면 통보도 유효하고 정부 해설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