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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9.06

전세 계약갱신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임차인이구요 곧 아파트 전세계약 종료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와 전세계약 갱신권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연장 의사가 있는 상태였는데 얼마전 집주인분이 부동산을 통해 연장의사를 물어 우리는 연장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니, 집주인분은 ‘12월에 시세를 좀 보고 전세금 살짝 올리거나 혹은 동결하거나 하고 그때 갱신 계약서 쓰자고 하시는데..

​문제는 집이 작년부터 계속 갭투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여서요. 거의 저희 입주하고 4개월만에 매물로 나왔죠.


저희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매매되어 주인이 바뀌는건 어쩔 수 없더라도 신축 아파트 2년만 살고 나가기엔 손해도 커서 2년 더 연장은 꼭 하고 싶은 상황인데, 부동산이나 집주인분 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도 반응이 없어서요.

‘그럼 12월에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라고 집주인분에게 문자 해도 어제 확인하시고 대답이 없으시네요.

하여 고수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한달 정도 지나면 계약 종료 6개월 남은 시점이 되는데 그때 제가 계약갱신권을 쓴다고 문자를 보내면 (그때까지 아파트 매매가 안되었을 경우)

갱신계약서를 12월에 쓴다 하더라도 저희가 2년 더 살 권리는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갱신권 사용을 하고 그 이후 아파트가 매매 되더라도요.

만약 그렇다면 10월 이후 계약갱신권이라도 먼저 써 놓으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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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겠다하면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오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쓸수있습니다

    별일없이 2년더사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건 사용은 계약만료 6~2개월전 통보하시면 됩니다. 해당기간에 통보가 되었다면 임대인은 실거주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건협의 후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구두상 협의도 계약상 효력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갱신청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기간은 2년간 보장됩니다.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양수인(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22년12월 판례에서 계약만료 6~2개월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전세집이 매매가 되어 새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통보기간(계약만료 6~2개월 전) 이내 라면 새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시 퇴거해야합니다.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인정해주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6~2개월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인에게 통보한경우 매매로인해 거부할수가 없고 새로운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2년더 거주하는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