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계약이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한적이 없다면 6개월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연장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이 경우 매매를 이유로 임대인은 재계약을 거부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중 매매가 체결되도 위와 같이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연장하시면 됩니다. 다만 새 임대인이 실거주를 원할 경우는 사실상 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인 계약이 되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입주 등을 포함한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질문자님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