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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미뇽구리
미뇽구리

사장이 이번달 급여를 월급날 15일 후에나 준다고 2주 전 통보하네요.

무슨 임금체불을 미리 공지 하는 법도 있나요??

개인 회사에 직원은 11명인 회사입니다.

급여일이 15일인데 지난 2일에 이번달 급여를 돈이 없으니 30일 이후에나 지급 할 꺼라고 하네요.

2주나 남았으면 대출을 받든 미수금을 받아내든 해서라도 직원 급여를 줄 생각은 안하고 돈 없으니까 말일에 준다라고

하는게 맞는 건가요??

말일에 준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까딱하다가는 이월 되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장이 하는 말이 화도 나고 이렇게 사장은 할 수 있는 건지 직원들은 아무 보호 조치도 받지 못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임금 정기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미리 임금 지급이 지연된 다는 것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에는 해당합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