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이 이번달 급여를 월급날 15일 후에나 준다고 2주 전 통보하네요.
무슨 임금체불을 미리 공지 하는 법도 있나요??
개인 회사에 직원은 11명인 회사입니다.
급여일이 15일인데 지난 2일에 이번달 급여를 돈이 없으니 30일 이후에나 지급 할 꺼라고 하네요.
2주나 남았으면 대출을 받든 미수금을 받아내든 해서라도 직원 급여를 줄 생각은 안하고 돈 없으니까 말일에 준다라고
하는게 맞는 건가요??
말일에 준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까딱하다가는 이월 되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장이 하는 말이 화도 나고 이렇게 사장은 할 수 있는 건지 직원들은 아무 보호 조치도 받지 못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