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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자기주도적인살모사
아주자기주도적인살모사

잦은 급여지연으로 인해 퇴사하려는데 통보 당일에 해도 무방할까요?

현재 5개월정도 월급을 늦게 입금 하시더니

지난달 이번달 월급은 아예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사장이 미안하다거나 언제까지 준다거나 연락을 절대안해요

5개월 내내 언제주시냐 늦으면 늦는다고 말이라도 먼저해라 라고 해도

그때만 미안하다하고 월급을 자꾸 늦게 주시더니

결국 월급도 두달치 안주시네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열받아서

다른곳에 면접봐서 11월부터 출근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조금이나마 쉴겸 빠른 신고를 위해 퇴사하려는데

다음주부터 안나올테니 이직처리 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관련 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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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퇴사하시는 것은 아무런 법적문제가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일자에 당일통보 후 퇴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원하는 시기에 사직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마지막 근로일을 알리고 그만 출근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연 지급하여 계약을 위반한 것은 사업주이니 다음 주부터 안나올테니 이직처리 해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퇴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에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퇴사통보기간까지

    준수하면서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계약사항에 따라 퇴사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해 사업주가 적극 입증할 경우 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하나 인정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