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잦은 급여지연으로 인해 퇴사하려는데 통보 당일에 해도 무방할까요?
현재 5개월정도 월급을 늦게 입금 하시더니
지난달 이번달 월급은 아예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사장이 미안하다거나 언제까지 준다거나 연락을 절대안해요
5개월 내내 언제주시냐 늦으면 늦는다고 말이라도 먼저해라 라고 해도
그때만 미안하다하고 월급을 자꾸 늦게 주시더니
결국 월급도 두달치 안주시네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열받아서
다른곳에 면접봐서 11월부터 출근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조금이나마 쉴겸 빠른 신고를 위해 퇴사하려는데
다음주부터 안나올테니 이직처리 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관련 조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