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
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국가 형벌권을 발동하여 가해 운전자를 처벌할 것인지가 문제 되는 형사 문제 외에 운전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민사문제가 발생하는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제755조 감독자 책임 및 제756조 사용자 책임과 같은 전통적인 불법행위 법리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의율되었습니다.
2. 전통적인 민법상의 불법행위 법리에 따르면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인과관계 및 손해 발생을 입증해야 했는데, 차량의 보급과 함께 교통사고가 빈발하자 신속한 피해 회복과 차량 운송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사망, 상해에 한 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법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제정된 후 인적 손해에 한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내지 '자동차 운행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는데, 이때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에는 가해자 측으로 귀책사유 입증책임이 전환되었고, 운행자는 사실상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 29390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민법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적용 순위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NEW법률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1. 오늘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처 소외 2와 자녀 2명을 두고 집을 나와 1993년경부터 원고와 동거하였고, 소외 1은 소외 2 소생인 아들을 데리고 나와 원고와 함께 양육하였으며, 소외 2는 남편이 떠난 후에도 같은 집에 계속 살면서 딸을 키웠고, 소외 1의 이혼 요구는 거부하였으며, 소외 1은 2011년경 공무원을 퇴직한 다음 소외 2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외 1이 소외 2에게 재산분할로 살던 집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위자료를 주며 그들은 이혼한다는 내용인 화해권고 결정이 2012. 5. 2. 확정되었던 바, 그 이후 소외 1은 원고와 2012. 9. 26.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8. 2. 13.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1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 유족급여를 받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부터 혼송인욱 변호사・20731
- 법률2014년 6월 빌려준 대여금 채권의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2014. 6. 27. 금 1억 원을 피고들의 말을 듣고 피고 법인에 대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자만을 지급받았던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 금원에 대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10. 1. 피고들(일부 피고 제외)에게 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5가단 36218 손해배상). 2. ’피고 법인‘은 대표자였던 피고 xxx를 통하여, 원고의 아내인 소외 xx에 대하여 2018. 4. 20.까지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원고가 소외 xx의 계좌를 통하여 2014. 6. 27. ’피고 법인‘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한 것은 증거를 통해서도 인정된다는 점을 송인욱 변호사님은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일부 피고는 자신이 2014. 6. 20.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송인욱 변호사・20824
- 법률한국인 남편의 베트남 배우자를 상대로 한 혼인무효의 소1. 베트남 국적의 피고가 2015. 9. 18. 베트남에서 원고와 혼인하였고, 2016. 6. 8.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며, 원고와 함께 생활한지 며칠 지나지 않은 2016. 6. 21. ‘원고가 전처와 이혼한 사유가 가정폭력이었던 것을 알게 되어 원고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등의 이유로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고, 2016. 7. 6. 발급된 외국인 등록증을 받은 다음 2016. 8. 4. 다시 집을 나가 원고와 연락 두절 상태에 있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주목할 만한 혼인 무효에 관한 판결을 선고(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므 1224 혼인의 무효 및 위자료 판결) 하였던 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 진행 과정에서 제2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던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하는 파기, 환송 판결을송인욱 변호사・40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