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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고라니192
신속한고라니19223.06.30
퇴사 후 몇 일 내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6일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3일까지만 근무하라고

그리고 월급날은 매월 마지막일이고요

그래서 30일인 오늘 월급 기다리고 있는데 안 들어오는 거에요

다른 직원분들은 받으셨던데

퇴사 후 14일 이내 주는 거로 알고 있긴 한데,

저는 원래 월급날이 퇴사 후 7일 뒤라 안 주면 조치 가능한 방법 없나요??

퇴사도 갑자기 당해서 짜증난데 월급도 말도 없이 미루는 건가 싶어서요

그리고 해고도 제가 잘못한게 원인은 아니라서요

  • 안녕하세요. 솔직한스라소니10입니다.

    기준은 14일 내 지급을 권고 합니다.

    이는 퇴직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해당 퇴사 월의 월급 날에 지급하기도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30

    안녕하세요. 우아한참밀드리117입니다.

    잘못해서 해고 당하신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퇴직하신 거라면 월급날 일주일 안으로는 주는 게 보통입니다.


  •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퇴직금이 14일이내에 지급하니깐 같이 정산하느라 그럴지도 모릅니다

    원래는 그러지 않아야하는데 편의상 종종 그러기도합니다

    원래 사전에 고지해 주었을텐데 안했나보내요

    회사 담당부서에 문의하셔서 누락된건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아울러 퇴지금 지급도 독촉(?)해 보시고요~^^


    아~~그리고 해고 통보를 16일에하고 23일까지 라고 했다면

    해고수당 대상이실 수 있습니다

    원래 본인이 퇴사일을 원한게 아니라면 최소 한달전에 통보하거나 혹은 1개월치의 급여를 해고 수당으로 주어야합니다

    이 부분은 후에 노동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적한숲속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보통 월급날 지나고 약 일주일정도 되면 남은 월급하고 퇴직금을 정산해 주더군요.


  • 안녕하세요. 공손한멧새61입니다.


    보통 기존에 급여받던날에 나왔던것같습니다. 연차수당으로 처리해주는 경우 같이나왔고 퇴직금은 좀 늦으면 나중에 나왔던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