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급여 입금일이 지났는데 미입금
회사 퇴사시 말일 일주일 남기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급여일이 매월말이이라서 급여정산 후 입금해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입금이 안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봐야되고 신고 가능한 법적일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에 대한 금품청산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임금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를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도 근로자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의 지급 의사를 확인해보고, 연락이 어렵거나 미지급이 지속되면 바로 진정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는 금품청산에 관한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