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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뇽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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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 6개월 후 매매시 세금 관련 문의 요청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26년 2월 27일 갑작스런 질병으로 돌아가시고

집부터 은행, 시골 논 까지 어머니께서 모두 상속 받으셨습니다.

약 570평 정도의 밭을 어머니와 저희가 주말에 한번씩 방문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전부터 옆 밭 주인이 자기 밭에 트랙터가 들어 갈 수 있게 길을 내게 해 달라며 땅을 팔라고 하시던 분이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길 만드는 통로만 팔 수 없으니 사시려면 밭을 전부 사신다 하면 팔 의향이 있다고 하니 팔라고 하시네요.

우선 어머니께서 상속 절차를 모두 끝내신 후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이랑 이것 저것 대충 계산 해보니 3억 내외 라서 굳이 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해 보니

1955년 소유자 할어버지

1992년 증여로 소유자 아버지

2026년 2월 27일 협의분할 상속으로 소유자 어머니 입니다.

막상 팔려고 하니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1. 상속세 신고를 먼저 하고 매매를 진행 하여야 하는 건가요?

2.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보니 26년 1㎡당 7,940원으로 확인하였으며

저희가 판매할 지가는 대략 1㎡당 30,200원으로 거의 4배 차이가 발생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 소득세 대략 몇% 정도 나오게 될까요?

조금이라도 절세 할 수 있는 팁이 있을 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신고기한은 8월 말일까지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취득가격을 높여 양도를 하시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매매계약이 상속재산취득가격이 되므로 양도세는 없습니다.

    2. 상속일로부터 6개월 내 매매계약 체결하고 양도하시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해당 매매가격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관련도움이필요하시면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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