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농지를 상속받아 일정기간 경과 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재촌
자경 농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억원 범위내에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하기 전에 미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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