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지양도세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아버지가 30년간 농사를 짓다가 돌아 가시고 지금은 어머니 앞으로 상속을 받아서 일부는 어머니가 농사를 짓고 나머지는 임대를 준 상태 입니다. 상속을 받을때 상속가액은 공시지가로 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농지를 상속받아 일정기간 경과 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재촌
자경 농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억원 범위내에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하기 전에 미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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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농사를 짓지 않으실 경우,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아버지 농사기간이 적용되어 양도세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양도세는 없을 것입니다. 또는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시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