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농지의 경우 양도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받은지 5년이 경과하였다면 10%중과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미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추가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향후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농사를 직접 지으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위약금을 지불한 후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농사를 2년이상 지으신 후 매도하여 중과세를 피하시거나 8년이상 지으신 후 매도하여 자경감면을 받으시는 방법등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