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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노을  오스카
저녁노을 오스카21.10.10

농지 증여 받을시 비과세분 기간전 부득이 매도시 비과세되었던 증여세에대하여 세금부과여부

부모님한테 농지를 3년전에 증여받았는데 현재까지는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며 실제경작을 하고 있으나 부득히 처분을 하여야될 형편인데 이때 비과세 되었던 증여세에 대하여

세금부과가 어떻게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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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에 대해서 감면적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것 같네요.

    감면받은 농지를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않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또한 양도세 계산시 증여자의 취득가액. 취득시기로 계산한 가액과 수증자의 취득가액. 취득시기로 계산한 가액을 비교하여 많은 세액으로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전용하여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징수되는 것입니다. 감면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세액의 날부일 까지의 기간동안에 대하여 1일당 10만분의 25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사망 등)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양도하거나 정당한 사유(질병, 취학 등)없이 해당 농지 등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즉시 감면받은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징수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